"임신했어요" 돈 뜯어낸 전청조…남현희 만날 때 재판행

입력 2023-11-09 08:24   수정 2023-11-09 09:09



전 국가대표 펜싱 선수 남현희(42)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후 사기 혐의가 불거진 전청조(27)가 남현희와 교제하던 시기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따르면 전청조는 지난 4월 27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전청조는 지난해 11월 남성 A씨에게 약 7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남현희와 전청조는 올해 1월 펜싱 선생님과 수강생으로 처음 만났고, 올해 3월 남현희가 전 남편과 이혼한 후 전청조와 연인 사이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 시점이 남현희와 교제하던 시기라는 점에서 더욱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검찰 조사에서 전청조는 지난해 10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A씨와 남양주시 내에서 만나 성관계하고 한 달 뒤 "승마선수인데 임신해 경기에 출전할 수 없어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속여 A씨에게 돈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전청조의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전청조는 이와 별도로 남현희와 교제하면서 알게 된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로도 피소돼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사기 피해자 수는 20명으로 피해 규모는 26억여원에 이른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은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0일 전청조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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